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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