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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