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