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