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 34개 팀)를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를 우대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