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에듀에이블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