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경기도 해양수산과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경상남도 해양항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