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