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 취업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5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단, 고용계약 체결 후
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회사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