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고지
1.당사 채용 응시자 중에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마지막 해당 월 말일(‘26.8.31)에 폐기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2.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2.954.6287) 또는 이메일(stnbus1004@hanmail.net)로 제출하며 제출일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