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1종보통 운전가능자
2) 학력관계없이 아래 자격중 1가지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평생교육사,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학, 교육학, 체육학, 예체능 전공, 음악, 미술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된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2) 경력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1년 경력자
- 활동보조인으로서 1년 이상 경력자
3) 관련학과전공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