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