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1종보통 운전가능자
1. 학력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학, 교육학, 체육학, 예체능 전공, 음악, 미술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2. 경력자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1년 경력자
활동보조인으로서 1년 이상 경력자
3. 관련학과전공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