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평일 : 일근 또는 3조 2교대(05:00~14:00 / 13:00~23:00), 항공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해당없음
전형 방법
전형방법서류,면접,기타(합격시 특수검진(배치 전 검진) 진행)
접수방법고용24
제출서류이력서,기타(자격증 사본)
기업 정보
대표자조수행
업종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총 직원수1100 명명
사업내용공항운영 및 관리서비스
사업장주소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과해동)
기타 정보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11.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3.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