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우대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7조에 따른 교원/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
③간호사(의료법 제 2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자격증간호사
근무 정보
근무지역(50619)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6길 4, 성심요양보호사교육원 (북부동, 성심)
근무형태평일 : (오전) 9시 00분~(오후) 4시 30분 위 시간 중 *매 회 개강시 20시간 이상 강의 가능하신 분 (주 1회 이상) 주 15시간 미만, 주 5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