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 교육,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용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 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 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온라인, 오프라인)과정을 이수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