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출근 후 7일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자가 출근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서류 반환의무 없음
- 접수 및 합격발표 본 기관 홈페이지 게시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하여야만 가점비율 적용
- 가점은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접수기간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